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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사가 2심에 또' 법원행정처 인사사고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3-24 00:00:00 수정 2022-03-24 00:00:00 조회수 0

1심 판사가 2심 판사로 전보되는

인사명령이 내려져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1일 법관 정기인사에서

제주지방법원에 근무하던 판사 2명을

상급법원인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로

전보발령했습니다.



제주지법은

같은 판사가 1심과 2심을

모두 다루게 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말,

해당 판사 2명에 대한 전보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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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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