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사가 2심 판사로 전보되는
인사명령이 내려져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1일 법관 정기인사에서
제주지방법원에 근무하던 판사 2명을
상급법원인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로
전보발령했습니다.
제주지법은
같은 판사가 1심과 2심을
모두 다루게 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말,
해당 판사 2명에 대한 전보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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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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