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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무상제공 4월부터 금지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3-25 00:00:00 수정 2022-03-25 00:00:00 조회수 0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무상제공이

다음달부터 다시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일회용품은 컵과 접시,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 수저와 포크 등이며

배달과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갈 경우에는

무상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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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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