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무상제공이
다음달부터 다시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일회용품은 컵과 접시,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 수저와 포크 등이며
배달과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갈 경우에는
무상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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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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