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자신의 어린 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공무직 공무원 5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가 상당히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용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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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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