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항에서 바다에 경유를 유출한
어선 관계자 A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제주항 2부두에서
기름 받이 작업을 하다
어선에 연결된 호스가 빠져
경유 50리터를 바다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현장에서 흡착제 등을 이용한
긴급 방제작업을 벌여
유출된 기름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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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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