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골프장에 대한
강제매각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까지 지방세 100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서귀포시 A 골프장을
매각공고하고, 오는 5월 16일 매각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A골프장은 경영 정상화를 통한
지방세 납부계획을 제주도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채무 규모만 800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으로
강제매각이 추진 중인 골프장은
A 골프장을 포함해 3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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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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