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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골프장 강제매각

홍수현 기자 입력 2022-03-28 00:00:00 수정 2022-03-28 00:00:00 조회수 0

지방세 체납 골프장에 대한

강제매각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까지 지방세 100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서귀포시 A 골프장을

매각공고하고, 오는 5월 16일 매각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A골프장은 경영 정상화를 통한

지방세 납부계획을 제주도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채무 규모만 800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으로

강제매각이 추진 중인 골프장은

A 골프장을 포함해 3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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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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