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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학자금 대출 이자 1%로 대출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1-29 00:00:00 수정 2009-01-29 00:00:00 조회수 0

올해 상반기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출 이자가 연리 1%로 책정돼 다음달 2일부터 1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면 가능하고 담보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해줄 계획입니다. 학자금대부신청서는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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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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