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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처음 만난 여성 강제추행한 30대 벌금형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3-30 00:00:00 수정 2022-03-30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은

길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도내 한 길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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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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