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의회 앞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와 혐오 표현을 막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라는 찬성 단체와
비하와 혐오 표현의 범위가 추상적이고
역차별이 우려된다며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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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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