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시행령이
다음달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오영훈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다음달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12일 발효될 전망입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을
오는 6월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4.3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기간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로
정하는 안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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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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