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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개정으로
수형인들이 무죄 판결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사재판을 받았던 수형인들과 달리
법원에서 일반재판을 받았던 수형인들은
여전히 재심절차가 까다로워
유족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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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4.3 당시 살던 옛 집터를 찾은
80살 고춘자 할머니.
옛 흔적은 거의 사라졌지만
이곳에서 총을 멘 군인에게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 만큼은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아버지는 당시 제주지방법원에서
내란음모죄로 징역 7년형을 받고 대전형무소로 끌려간 뒤
6.25 전쟁으로 행방불명됐습니다.
◀SYN▶ 고춘자(80) 일반재판 수형인 딸
\"(아버지가) 놀고 있으면 사탕 사올게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사탕을 못 샀나봐요.\"
고 할머니는 4.3 특별법이 개정되자
아버지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특별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아버지의 희생자 심사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항고하는 바람에
혹시나 재심이 중단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INT▶ 고춘자(80) 일반재판 수형인 딸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죄는 없다는 것을 밝혀졌으면 그것보다
더 바랄 것은 없습니다.\"
4.3 당시 아버지가
법원에서 징역 10월형을 받았던 한복순 할머니.
한 할머니 역시
특별재심 준비에 나섰지만,
70대의 나이에는 버겁기만 합니다.
판결문을 국가기록원에서
직접 확보하기위해
관련 서류들을 챙기는데 걸린
기간만 5개월.
변호사 선임비용도
국선 변호인을 쓰는 군사재판 수형인보다
5배 가량 비쌌기 때문입니다.
◀INT▶ 한복순(71) 일반재판 수형인 딸
\"(서류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생계에 지장이 많았고요.
또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려니까 돈이 일 이십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몇백 단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4.3 당시 좌익 활동에 연루됐다며
내란죄 등으로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일반재판 수형인은 천 500여 명.
(c/g)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야 청구할 수 있지만
4.3 특별법에 따라
4.3 희생자와 수형인이면 새로운 증거가 없어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군사재판 수형인과 달리
일반재판 수형인들은
본인이나 유족들이 재심을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유족이 없거나
고령인 경우 특별재심을
신청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NT▶ 문성윤 변호사
\"일반 재판수형인들에 대한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고
유족들한테 그것을 알려주는 일도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NT▶오임종 4.3 유족회장
\"특별재심 만큼은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이용해서 명예를 자연스럽게
회복해주고 미래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유족들의 바람이고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재심을 청구한
4.3 수형인 620명 가운데
일반재판 수형인은 13%인
80명에 불과합니다.
(S/U) \"4.3 특별법이 개정된 뒤에도
명예회복을 위해 여전히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일반 재판 수형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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