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친인척 명의로 수십억 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농협은행 직원 42살 전 모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019년,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5천700만 원을 불법 대출받는 등
지난해 3월까지 친인척 등의 명의로
여신약정서 등을 위조해
27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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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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