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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 원 불법 '셀프 대출' 전 농협 직원 항소

홍수현 기자 입력 2022-03-31 00:00:00 수정 2022-03-31 00:00:00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친인척 명의로 수십억 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농협은행 직원 42살 전 모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019년,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5천700만 원을 불법 대출받는 등

지난해 3월까지 친인척 등의 명의로

여신약정서 등을 위조해

27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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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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