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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창고 돌며 상습 절도 20대 징역형

이따끔 기자 입력 2022-03-31 00:00:00 수정 2022-03-31 00:00:00 조회수 1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상습적으로 농촌 지역 창고를 돌며

물건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늦은 밤 서귀포시내 과수원 창고를 돌며

17차례에 걸쳐 공구 등

천 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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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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