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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한만큼 복원하는 '복원의무제' 도입 검토

송원일 기자 입력 2022-04-01 00:00:00 수정 2022-04-01 00:00:00 조회수 0

각종 개발로 환경이 훼손되면

다른 곳에 그만큼 복원하도록 하는

생태복원의무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3차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보존해야 할 제주의 환경자원 총량을 설정한 뒤

개발로 훼손되는 만큼 다른 곳에 복원하는

복원의무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생태적으로 복원이 어려울 경우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는 부담금제 도입도 검토하고,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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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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