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로 환경이 훼손되면
다른 곳에 그만큼 복원하도록 하는
생태복원의무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3차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보존해야 할 제주의 환경자원 총량을 설정한 뒤
개발로 훼손되는 만큼 다른 곳에 복원하는
복원의무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생태적으로 복원이 어려울 경우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는 부담금제 도입도 검토하고,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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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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