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4.3특별법 시행령에 누락된 유해발굴 관련 조문

홍수현 기자 입력 2022-04-01 00:00:00 수정 2022-04-01 00:00:00 조회수 0

제주4.3특별법 시행령에 누락됐던

유해발굴 사업 관련 조문이 추가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10조에

유해발굴 관련 조문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법률개정 과정에서

유해발굴 표현이 없어 오해가 있었다며,

4.3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12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