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시행령에 누락됐던
유해발굴 사업 관련 조문이 추가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10조에
유해발굴 관련 조문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법률개정 과정에서
유해발굴 표현이 없어 오해가 있었다며,
4.3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12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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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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