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일(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제주 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제주 특별법 개정안은
도의원 정수를 3명 늘리거나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과 관계없이 공천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분구가 이뤄지면 추가 공천작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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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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