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제주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에 대해
환경부는 자연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입도객에게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제주에 입도했다는 이유만으로
환경보전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다른 부담금과 중복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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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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