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녹지 측의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모든 영리병원에서 내국인 진료가 허용될 수 있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
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은 2018년 12월.
이후 녹지 측이 석 달이 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제주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다며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 CG ] 이에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
문을 열지 않은 것이라며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결의 전제가 된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CG ]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의료기관 개설 주체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 외에는
의료법을 따라야 한다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은 위법하다는 겁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녹지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병원 개설 지연 등에 따른 천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
또 앞으로 추진되는
다른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도 제한할 수 없게 돼
공공의료의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I N T ▶ 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앞으로 모든 영리병원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영리병원으로 될 것이라는 매우 심각한 우려 상황이 ...\"
[ CG ] 이번 판결에 대해 제주도는
녹지 측이 이미 병원 건물과 토지 등을
국내 다른 법인에 매각해
외국인 의료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잃었다며
심의위를 통해 허가 취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항소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U) \"녹지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에 대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녹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음주에 열릴 제주도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