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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개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4-07 00:00:00 수정 2022-04-07 00:00:00 조회수 0

제주 4.3 특별법 개정 이후 4건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정정이 이뤄졌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부터 접수된

가족관계등록부 신고 45건 가운데

4건을 4.3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했고 41건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의결된 4건 가운데 한 건은

4.3 희생자의 사망 기록이 호적에 없었고

나머지 3건은 사망 일시와 장소가 잘못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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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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