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 개정 이후 4건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정정이 이뤄졌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부터 접수된
가족관계등록부 신고 45건 가운데
4건을 4.3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했고 41건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의결된 4건 가운데 한 건은
4.3 희생자의 사망 기록이 호적에 없었고
나머지 3건은 사망 일시와 장소가 잘못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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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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