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이
이달 말 마감됨에 따라
기간 내에 잔액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65살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전기와 도시가스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20만 9천 500원이 지급됩니다.
지난해에는 도내 9천 300여 가구에
에너지바우처가 지원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