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숨진 50대에게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제주 모 새마을금고에서
27년을 일하다 지난해 4월 숨진
50대 강모씨의 가족들이 신청한
산업재해에 대해 최종 승인 통보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모욕적 언행과 감시 등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했고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이사장과
괴롭힘에 가담한 직원의 파면을 결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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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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