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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강화..허용 시간 10분 ->5분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4-09 00:00:00 수정 2022-04-09 00:00:00 조회수 0

다음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도로변 주정차 가능 시간이

동지역은 10분에서 5분으로,

읍면지역은 2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듭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은

읍면동 지역 구분 없이 5분으로 축소되고

점심시간 유예조치도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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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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