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도로변 주정차 가능 시간이
동지역은 10분에서 5분으로,
읍면지역은 2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듭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은
읍면동 지역 구분 없이 5분으로 축소되고
점심시간 유예조치도 없어집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