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에서 공급된
일부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사용기한이 잘못 표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주에 배포된 신속항원검사키트
만여 개의 사용기한이
지난달 24일까지로 표기됐지만
해당 날짜는 제조일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사용기한은 2년인데
교육청은 교체를 원하는 학교에는
새로운 제품을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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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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