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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탑동 일부 지역 고도 제한 35m로 완화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4-11 00:00:00 수정 2022-04-11 00:00:00 조회수 0

제주시 탑동 매립지구의
일부 고도제한이 완화됩니다.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탑동 매립지구에
이마트와 아라리오 뮤지엄이 위치한
블록에 대해
고도 제한을 당초 20미터에서
35미터 이하로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핀크스 비오토피아 콘도미니엄 부지에
콘도미니엄 대신 관광호텔을 짓는
도시계획 변경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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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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