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기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발급합니다.
농지대장은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를 필지별로 작성해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이나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농지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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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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