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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 발급

송원일 기자 입력 2022-04-13 00:00:00 수정 2022-04-13 00:00:00 조회수 0

제주도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기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발급합니다.



농지대장은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를 필지별로 작성해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이나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농지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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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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