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4.3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3년 동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 본인과
희생자의 법적 상속권자이며,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을 우선으로
직계 존속과 형재 자매 등의 순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희생자 2천여 명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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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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