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 절차가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가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를
의결함에 따라, 사업자인 녹지 측에
청문 실시를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지서는 청문 실시 열흘 전까지
사업자에게 도착하면 되는데,
지난 2019년 개설 허가 취소 당시에는
청문을 거쳐 취소 결정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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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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