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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부공원 토지수용재결 착수

홍수현 기자 입력 2022-04-15 00:00:00 수정 2022-04-15 00:00:00 조회수 0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제주시 중부공원 토지주 상당수가 보상 협의를

거부해 제주시가 토지수용재결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시는

사업부지 소유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5%가

보상가가 낮다며 협의를 거부하면서

민간사업자와 수용재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공원 민간특례는

제주시 건입동 일대 21만 제곱미터 부지에

16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을 정비하고

나머지 부지에 778세대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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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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