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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2명 증원 .. 선거구 통폐합 불가피

송원일 기자 입력 2022-04-15 00:00:00 수정 2022-04-15 00:00:00 조회수 0

◀ANC▶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 정수가 현재의

43명에서 45명으로 2명 늘어납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했던

3명 늘리는 방안이 무산되면서

인구가 적은 선거구를 통폐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의원 정수를 2명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도의원 1명과 비례대표 1명이

늘어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발의했던

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 등 모두 3명을 늘리는

개정안보다는 1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제주와 세종시의 의원 정수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전국적인 형평성 때문에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 헌법재판소가 정한

도의원 인구 편차 기준에 따르면

인구 상한선을 넘은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등

2개 지역구는 선거구를 나눠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1명을 줄이려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

제주시 한경,추자면이나

서귀포시 정방, 중앙, 천지동을

근처의 다른 선거구와 통폐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c/g)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열고 선거구 조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민감한 통폐합 문제가 떠오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SYN▶고홍철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불가피하게 희생되는 선거구가 있을 수 있어서

쉽게 결론을 낼 것 같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거구 획정안이 결정되면

도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이달 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쟁점이 됐던 교육의원제도는

이번 선거까지만 유지하고

다음 선거부터 폐지하는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에 포함됐던

도지사 후보의 행정시장 예고제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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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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