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정수 2명 증원 결정에 따른
선거구 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기준에 따라
서귀포시 정방, 천지, 중앙, 정방동 선거구를
폐지하거나, 갑과 을로 나누어진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를 통합하는 안을 놓고
모레(4/20) 회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선거구 획정안은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따라
법 시행일인 4월 20일 이틀 후인 오는 22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도의회는 시행일 후 9일까지인
오는 29일까지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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