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대로라면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검찰이 민생범죄에 대해 수사하지 못하면
국민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없고,
경제범죄 등 6대 중요 범죄의 경우
법률전문가인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