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단축 방침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유예시간을 도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6월부터
왕복 2차로와 상설시장,
상가밀집지역의 경우
도로변 주정차 가능 시간을
동지역은 10분, 읍면지역은 20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왕복 4차선 이상 도로는
도로변 주정차 가능 시간이 동지역은 5분,
읍면지역의 경우 10분으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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