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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 낸 뒤 도주한 전 제주 일간지 기자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4-21 00:00:00 수정 2022-04-21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일간지 기자

41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9년 제주시 연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상태로 차량을 몰다

서점으로 돌진해 2천여 만 원의 피해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력이 두차례 있는데다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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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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