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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 혐의 30대 운전자 무죄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4-22 00:00:00 수정 2022-04-22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서 승용차를 몰다
갓길을 걷던 피해자와 부딪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차량에서 피해자의 옷과 같은 섬유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차량과 부딪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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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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