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주택가에
불법 밤샘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등록 차고지 외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을 단속해
최고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지난해에는 사업용 자동차
263대가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돼
과징금 4천 9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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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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