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불법개조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교통안전공단과 경찰 등
5개 기관과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번호판 규정 위반과 미사용 신고 운행,
불법 개조 등 이륜자동차 불법개조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이륜차 불법개조 단속에서는 모두 49건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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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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