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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제주지검도 반대입장을 밝힌 가운데
4 .3 직권재심도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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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응하겠다며 개최한 토론회.
토론회 직전
여.야가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검찰은 검수완박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이 수사권을 잃으면
제주 최대 현안인 4.3 직권재심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T▶ 김선화 제주지방검찰청 차장 검사
\"4.3으로 피해를 받게됐는지를 사실조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수사의 일환이지요.
재심도 재판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한
4.3 수형인은 130명,
앞으로도 2천 500여명이 남아있어
직권재심이 중단될 경우
유족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직권재심은 수사로 볼 수 없어 영향이 없는데도
검찰이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과장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CG) 임재성 변호사
\"직권재심의 경우 4.3 특별법이 부여한 별도의 공익 대변자로서
검찰의 행정기능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고요.
범죄 협의 입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제주지검은
검수완박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기조연설만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실제 토론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 참여 토론회라는 명칭과는 달리
검찰이 선정한 패널만 참석해
검수완박의 문제점만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INT▶ 서영표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공론화 과정은 형식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는 했어 \"
(S/U) \"검수완박 관련 입법을 두고
전국 검찰청에서 벌어지는 반대 움직임에
제주지검이 적극 나서
여론 몰이까지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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