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오는 30일까지 사퇴할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며,
30일을 넘으면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는
내년 4월 5일에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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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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