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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8배 면적 산림 무단 훼손 50대 적발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4-27 00:00:00 수정 2022-04-27 00:00:00 조회수 0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축구장 8배 면적인 임야 6만 여 제곱미터를 훼손한

59살 A씨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서귀포시 남원읍의 임야 6만여 제곱미터에

관광농원을 조성하기 위해

중장비로 나무 천 400여 그루를 베고

진입로와 주차장 등을 만들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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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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