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축구장 8배 면적인 임야 6만 여 제곱미터를 훼손한
59살 A씨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서귀포시 남원읍의 임야 6만여 제곱미터에
관광농원을 조성하기 위해
중장비로 나무 천 400여 그루를 베고
진입로와 주차장 등을 만들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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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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