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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화장실에서 성폭행 시도 30대 항소심서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4-28 00:00:00 수정 2022-04-28 00:00:00 조회수 0

제주의 해수욕장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1살 홍 모씨에게

징역 1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홍씨는 지난해 6월,

모 해수욕장 여자 화장실에 숨여

몰래 촬영을 시도하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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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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