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해수욕장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1살 홍 모씨에게
징역 1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홍씨는 지난해 6월,
모 해수욕장 여자 화장실에 숨여
몰래 촬영을 시도하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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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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