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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리조트 돌며 '무전숙박' 자메이카인 부부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4-28 00:00:00 수정 2022-04-28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강민수 판사는

장기간 숙박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자메이카인 33살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아내 32살 T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1년 2개월여 동안

8차례에 걸쳐 호텔과 리조트 등에 숙박한 뒤

숙박료 2천700여 만 원 상당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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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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