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입도절차가
2년 만에 중단됩니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해제와 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와
공항만 발열감시 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고,
제주 입도 유증상자에게 검사를 의무화한
행정명령 고시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도는
가정의 달을 맞아
모레부터 다음달 22일까지 3주 동안
노인요양시설에서
대면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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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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