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도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 12개 구간의
제한 속도가 일부 하향 조정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시 연북로의 일부 구간 제한속도를
70km에서 60km로,
문연로는 50km에서 40km로 하향 조정하고,
오라동과 도두동의 마을길 등은
제한속도를 30KM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과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3개월의 과속단속 유예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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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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