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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잇따라 법정에

홍수현 기자 입력 2022-04-29 00:00:00 수정 2022-04-29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차량에 태워주겠다며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고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서귀포시에서 차를 몰다

20대 여성에게 제주시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택시로 잘못 알고 탑승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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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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