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공중보건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도내 한 오피스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16살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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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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