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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간음한 공중보건의 집행유예

홍수현 기자 입력 2022-04-29 00:00:00 수정 2022-04-29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공중보건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도내 한 오피스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16살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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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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