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슈퍼 콘크리트로 집을 지어주겠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가로챈 건설업체 대표 46살 박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충남 태안에서
일반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세고
비용은 저렴한 슈퍼 콘크리트로 집을
지어준다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8차례에 걸쳐
4억 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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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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