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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차량 추락으로 숨지게 한 아들 '존속 살해'

이따끔 기자 입력 2022-04-30 00:00:00 수정 2022-04-30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검찰청은

치매에 걸린 80대 노모를 숨지게 한

40대 아들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제주시 애월읍의 한 해안도로에서

노모를 차에 태운 채로 절벽으로 추락해

노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현장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에 동의하지 않은 정확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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