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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오늘부터 3주간 접촉 면회 허용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4-30 00:00:00 수정 2022-04-30 00:00:00 조회수 0

노인요양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접촉 면회 허용 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 3주 동안이며,

1인실 등 독립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만 가능하고

사전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한편,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다음달 2일부터

외부강사 프로그램 실시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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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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