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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안 채우고 공원 산책하면 10만 원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5-02 00:00:00 수정 2022-05-02 00:00:00 조회수 0

앞으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공원을 산책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과태료 부과 대상 지역인

도내 도시공원 240여 곳을 지정하는

도시공원 관리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그동안은

과태료 부과 대상 지역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이 힘들었는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신산공원이나 삼무공원 등

도내 대부분의 공원이 대상지역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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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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