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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공무원 협박한 30대 징역형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5-02 00:00:00 수정 2022-05-02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수 차례 가게 운영의 업무를 방해하고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내 한 악세사리 판매점에서

모자 가격이 비싸다며 영업을 방해하고,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제주시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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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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