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수 차례 가게 운영의 업무를 방해하고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내 한 악세사리 판매점에서
모자 가격이 비싸다며 영업을 방해하고,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제주시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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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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