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지난 4월 한달동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타정총과 모의총포 엽탄 등
139점의 불법무기를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총포·화약류를 불법 제조, 판매, 사용하는 행위와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제조방법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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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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